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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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학술연구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 및 관리·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학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724호, 2026.6.2. 공포, 12.3. 시행)되고, 개정된 법률에서 학술지원성과의 유·무형 종류, 학술지원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회적 환류 및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