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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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신청 이전에 규제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토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를 도입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6.1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전검토 대상·범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