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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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관계 전문기관의 위탁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