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외교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 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664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