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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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30일 ~ 2026년 8월 10일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