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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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제3자전송요구권은 국민 체감도, 민간의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전송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으로,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만 우선 시행 중이던 제3자전송을 고용?교육 분야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월)에 따른 본인전송 범위 및 전송자의 의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지정요건?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감독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도의 원활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