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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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 공공노사관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부문의 공무직근로자 등과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74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및 해당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와 공무직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