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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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정확한 품명 기재의무를 부과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운송인에게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