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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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18일 ~ 2026년 9월 28일
행정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792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범위 확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과 관련된 자격기준을 일정 직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등 자격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