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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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콘텐츠의 불법유통 근절 및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증원하고,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은 2029년 6월 29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9년 6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456호, 2026. 6.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총액팀 신설, 인력 증원 및 감축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