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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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및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은 일정한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에 대한 적정성ㆍ적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며, 수사심의 신청 및 심의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