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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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재해대응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고시해야 하는 주요 내용 또는 변경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침수방지시설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후관리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