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찰청 · 교통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