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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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철도시설안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궤도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이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궤도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궤도운송법」이 개정(법률 제21479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기준 및 방법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미수립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