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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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청 · 수리기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6일 ~ 2026년 9월 15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타인에게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을 대여하는 경우 1차 위반이 적발되는 즉시 자격취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나, 이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2차 위반 시 등록취소되어 개인와 업자의 처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자격대여를 통해 무자격자가 수리하게 될 시 국가유산에 대한 손상과 함께 인적·물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수리업자등의 관련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1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자 하며,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 신청 관련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대한 근거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 기준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하여 법령에서 의미하는 대상을 명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