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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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인사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소속기관에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150명(6급 108명, 7급 42명)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5명(4급 또는 5급 7명, 6급 140명, 7급 119명, 8급 59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는 조직 및 인력 규모와 기간을 조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20161호, 2024. 1. 30. 공포, 2026. 7. 1. 시행)에 따라 국세청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