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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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새만금신항은 2010년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항만으로 지정·고시된 후 2019년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잡화부두 2선석의 개발이 진행되어 2026년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이 출입하거나 수입·수출 화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으로서의 지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최근 ?항만법?에 따라 관계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을 항만으로 지정하고, 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 그리고 각 항만은 군산항(Gunsan Port),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새만금항의 항만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