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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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하거나 양도된 마약류의 품명ㆍ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2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신고 절차 및 마약류취급자 자격 상실에 따른 보유 마약류 폐기ㆍ양도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승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