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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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공간계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9호, 2026. 6. 16. 공포, 12. 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