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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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마약류취급자의 위임을 받아 근무하는 종업원을 통한 마약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 시·도지사가 수사기관에서 인계한 몰수마약류를 폐기 또는 처분한 경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고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 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