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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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국토정보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률 제21168호, 2025. 12. 2.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임ㆍ위탁에 관한 세부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또한,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기준을 완화하며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공개가 제한되던 공간정보를 이·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