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제분석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경제분석국 및 4개 과ㆍ담당관을 신설하고 인력 13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58명, 6급 44명, 7급 22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70명(5급 1명, 6급 26명, 7급 17명, 8급 13명, 9급 13명)을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건의 중점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관리관 밑에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