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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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교육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서는 시·도 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업무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공제중앙회가 업무협약을 근거로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별도 사업비를 납부받아 공동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 법령상 관련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예방사업비를 법 제49조제3항에 근거한 공제료로 편성하여 공제회 분담금의 형태로 납부받아 추진함으로써 시·도 공제회의 참여도를 높이고 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을 제고하려는 바, 이를 위한 공제회 분담금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