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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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의료비 지원 대상이 진료과목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어, - 성매매 피해 관련 치료가 누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하려는 것임. ○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별표 3)에 기재된 종사자 자격 확보 유예기간을 양성교육 일정을 고려하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무원 대신 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인력배치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