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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 재정협력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