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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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무부 · 출입국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4일 ~ 2026년 7월 14일
입법예고 원문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과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673호, 2026. 9.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추가된 각 교육의 강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조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한외국인 등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