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