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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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고,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입원실 남녀 구별 기준과 의료기관의 인증마크를 정비하는 한편, 감염관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 내용 및 교육 이수 시간, 교육기관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 교육기준을 구체화하여 법제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