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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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 또는 직접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토록 하는 법률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 12. 23.공포, 2026. 12. 24.시행)에 따라 의무 이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