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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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무부 · 교정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수용자의 처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류 품목을 현실에 맞게 재편하고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조정하는 한편, 수용자 자녀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용자 자녀의 양육환경 조사·통보 및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전자장비 녹음·녹화 기록물의 보관 및 파기 절차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