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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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무부 · 출입국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을 추가하고,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며,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가사보조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