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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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재산세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 적용 배제 특례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일정 기한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