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교육부 · 산학협력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함(2027.1.1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