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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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인공지능정부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21394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종류 및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