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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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주소정보혁신과
현행 「도로명주소법」은 주소를 건물(도로명주소) 및 시설물(사물주소) 중심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수욕장·야외 행사장·묘지 등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대하여는 주소를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동일 지번에 여러 장소가 혼재하거나 건물·시설물이 없는 장소는 정확한 위치 특정이 불가능하여 긴급구조 지연, 길 안내 부정확, 물류 배송 오류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특정 장소에 대하여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정위치주소' 제도를 법률에 도입하여 국민의 위치 표시 편의를 제고하고 정확한 길 안내 및 물류 배송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