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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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도록 불법 양식시설물의 즉시철거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28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면허권자는 철거한 양식시설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양식업의 종류, 수량, 위반장소·일시 등을 게시판·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 마다 소유자, 면허번호, 양식업의 종류·위치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