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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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도록 불법 양식시설물의 즉시철거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28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면허권자는 철거한 양식시설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게시판·인터넷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처리·반환·귀속 등 처리방법을 신설하는 한편,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양식시설물의 실명제 대상 양식업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