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국가공간정보센터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168호, 2025. 12. 2. 공포)으로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업무범위가 법률로 상향되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센터의 역할을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품질관리 총괄 지원 등 공간정보 통합 관리 전담기구로 확고히 하는 한편,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지원 및 공간정보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 이용 신청 절차를 정보의 성격과 신청 주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