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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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매출액이나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 시기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