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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 복권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배분사업의 공익사업으로 전환 확대, 복권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편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정배분사업의 성과평가 최대 가감조정 폭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안 제17조) 복권위원회의 위원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