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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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조사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