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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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림청 · 임업직불제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제외 사유 중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18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