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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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이용제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 부담, 부정계약 확인 시 보고·처리체계 신설,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조치,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부여 등을 내용으로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499호, 2026. 3. 31. 공포, 2026.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