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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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계속치료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가습기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21526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가습기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6726호, 2026. 9. 29.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정하고, 계속치료비의 지급 범위,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지정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