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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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시설안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11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등급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점검 등의 실시 시기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