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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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방청 · 예방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 화성시 소재 전지공장에서 리튬일차전지 화재(’24.6.24.)로 다수의 인명피해(사망 23, 부상 8명)가 발생하는 등 리튬일차전지로 인한 대형 화재 위험성이 현실화됨. 리튬은「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저장?취급?운반 등에 안전관리를 받고 있으나, 제품형태로 제조된 리튬일차전지는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일차전지에 대한 체계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최근 전지?전자제품의 리튬전지 사용량 증가에 따라 자원순환시설로 폐전지가 다수 혼입되어 빗물 등과 접촉하여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폐전지의 안전관리 기준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화재 시 급격한 연소 및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일차전지 및 폐전지를「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함으로써, 저장?취급 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