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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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