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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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학교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영재학교를 신규 지정할 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관련 규정이 부재함. 또한 현행법은 영재학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지정 이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제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영재학교 지정 시 지역 간 균형도 고려하도록 하여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일정 주기로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영재학교 운영의 합목적성 및 책무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