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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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무부 · 상사법무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20991호, 2025. 7. 22. 공포, 2026. 7. 23. 및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독립이사의 결격기간 정비 및 등기 근거 마련, 전자주주총회의 의무 개최 대상, 개최요건 및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