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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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434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외부회계감사 대상 조합과 그 주기 등을 정하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점검 및 결과통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